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 유지 목적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웰크론한텍을 방문해 청년 내일채움 공제 참여 우수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웰크론한텍을 방문해 청년 내일채움 공제 참여 우수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언제부터인지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뉴스는 일상적인 소식으로 들릴 만큼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부정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실제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방문해 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 인력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사업주에게 물어보면 청년을 고용할 수 없고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예전에는 단순히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았으나 구직자로서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도저히 대기업의 수준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 근로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본인 납부금액 전액 환급
기업 기여금, 정부에서 전액 환수… 의무가입기간 준수해야

고용노동부는 2016년 7월부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청년 내일채움 공제제도를 시행했다. 2018년에는 3월에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등 중소기업들과 청년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제도를 계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제도의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신규취업 청년들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으로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근속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능력 있는 청년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 근로자 역시 상대적으로 취업의 폭이 넓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정부 역시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3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다.

간단하게 이 제도의 방식을 설명하자면 2년형은 청년 근로자들이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600만 원(본인 300만 원 + 정부 900만 원 + 기업 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2018년부터 시행된 3년형은 청년 근로자가 3년간 중소기업에 근속하면서 총 6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3000만 원(본인 600만 원 + 정부 1800만 원 + 기업 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2년형 또는 3년형 제도에 있어서 기업 부담금의 경우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재정적 부담이 없고, 청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만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신청 방식

청년 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이나 채용 기업은 청년 내일채움 공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이후 2019년 새로 선정된 전국의 169개 민간위탁 운영기관의 상담 및 알선,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 반드시 회사에 신규로 취업한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되도록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이러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신청이 완료 처리되면 가입 기간인 2년(또는 3년) 동안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 및 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가입자격과 절차와 관련해서는 청년 내일채움 공제 전화상담실(1350번 연결 후 2번, 5번을 차례대로 입력)로 문의하면 되지만, 보통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청년 내일채움 공제 누리집에 있는 민간위탁 운영기관 리스트를 보고 연락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지원 대상

청년 내일채움 공제제도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정규직 취업 청년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정규직 신규 취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생애 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2개월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하 단기간 취업 기간은 기간 산정 시에 제외한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써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식

청년 내일채움 공제제도의 지원방식은 ①정부의 경우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기간별로 적립해 2년형의 경우 총 900만 원을, 3년형은 총 1800만 원을 지원한다. ②기업의 경우 기업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기간별로 적립해 2년형은 총 400만 원, 3년형은 총 600만 원을 기여금으로 납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고용센터는 기업에게 2년형의 경우 총 500만 원을, 3년형의 경우 총 7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받게 된다. ③마지막으로 청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적립하게 되는데, 2년형은 매달 12.5만 원씩 총 300만 원을, 3년형은 매달 16.5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해 적립해야 한다.

다만, 청년 근로자가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인 납부금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지만, 기업 기여금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환수하고 정부 지원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될 수 있으면 의무가입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년 청년 내일채움 공제제도는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3월이 되기 전에 책정예산이 소진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에는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이 개편됐다. 개편된 내용은 월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시켰다는 부분과 고졸 가입자의 경우 주간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 내일채움 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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