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업체들이 수십만 원의 현금이나 고가의 디지털 기기 등을 사은품으로 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면 번거로운 변경 절차와 위약금까지 책임진다며 공언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사은품으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시 평산리에 사는 곽모씨는 지난해 7월 LG U+대리점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줄테니 가입변경을 하라고 권유받았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해지도 대리점 측에서 직접 해준다고 했다. 해지 위약금이 6만 원정도 나오니 현금 경품으로 위약금을 내도 남는 장사라고 유혹했다.

권씨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했지만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양쪽 회사로 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가고, 해지 위약금도 19만 원이나 나왔다. 본사와 대리점 측에서 수차례 항의하고 나서야 담당자에게 연락와 “당초에 지급한 사은품 13만 원에 차액 6만 원을 더 얹어 줄테니 위약금 문제 해결하고 더 이상 민원 제기하지 말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권씨는 “당초 대리점의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냐”며 분개했다. 화가 난 권씨는 LG U+해지를 요청했지만 대리점은 위약금으로 맞섰다.

하지만 현금 사은품 지급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일단 약정계약을 하게 되면 해지시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현재로선 소비자 개개인이 이 같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으로 경품 상한선은 가입자 1명당 15만 원까지다. 이 돈은 대리점 보조금을 통해 충당된다. 대리점 간 일종의 ‘가격경쟁’으로 합법적인 마케팅 행위다.

그러나 특정 회사가 타 통신사 위약금까지 제시하거나 해지를 대리해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인터넷 마케팅은 구두로 이뤄져 부당광고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금이나 사은품 욕심 때문에 급하게 계약 하지 말고 변경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 절차를 직접 다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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