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를 유통기한 표시없이 보관해오다 판매 시 표기해 속여 판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97건)를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했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고 있었으며,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 등에 보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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