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57)씨를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제공
창원중부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분경 창원시 양곡동 볼보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실습생 B(24)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신촌광장 방면으로 2㎞ 가량 도주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도주했고, B씨가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함께 탑승한 동승자가 112에 신고해 도주 예상 경로에 순찰차를 포위해 신촌광장 부근에서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B씨는 사고 당일 비번으로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니던 중이었으나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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