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뉴시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내 첫 변호사 노동조합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을 실시한다. 이들은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투표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은 신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변호사 노조가 반발의사를 드러냈다. 이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업으로 번졌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 인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재적 대비 82.4% 찬성률로 파업이 정해졌다.

변호사 노조는 오는 25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첫 쟁의행위를 한 후, 파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쟁의방법 등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변호사들이 구성한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최초 사례다. 지난해 3월 5일 설립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변호사만으로 꾸려진 첫 노조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단이 '국민'을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단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은 법률전문가에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단에서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공단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 측과 변호사 노조는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최단 5년, 최장 11년의 임기제로 뽑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 10일 규범 예고가 됐으며, 25일 이사회 결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대해 공단 측은 법률 시장 변화, 법률구조 업무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사 노조 측은 "변호사들을 계약직으로 뽑으면 제대로 된 법률구조 활동이 어렵다"며 "결국 변호사들을 소모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직제 변경'에서도 잡음이 빚어졌다. 특히 법률상담과 사실조사를 변호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공단 측은 "가능한 조치"라는 주장인 반면 변호사 노조는 "위법하다"고 맞섰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후 사측과 4차례 조정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전날 협의가 결렬되면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0일~12월 20일 사측과의 4차례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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