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다졌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안 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9살과 5살이었던 딸들을 상대로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파리채 등으로 폭행하고, 부실한 음식을 주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둘째 딸을 1차례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큰딸의 진술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으로 인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여겨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둘째 딸이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가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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