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법정 공방이 4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효력을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채권단은 곧바로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후 매각 작업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채권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가 실사 등의 기회를 준 뒤 본계약에서 부결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채권단과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의 심리 결과를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단의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현대건설 인수의 명분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건설 보유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3자 등에 매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현대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지속하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경영권 보장 노력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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