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기업고객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IBK기업증권거래통장’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과 임의단체(고유(납세)번호증 보유기업)가 가입 가능하다. 증권사의 주식 매매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은행 계좌에서 바로 IBK투자증권을 통해 주식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수수료율은 0.015%이다.
 
해당 계좌에서 직전 3개월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주식 매매거래 실적이 있으면 한 달 동안 이 계좌의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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