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그동안 언론지상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혜원은 직권 남용,부패방지법위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하여 국비를 배정 받은 사례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사퇴가 아니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최순실 보다 더한 범죄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손혜원 국비 훑어 내는 기술 보니 최순실은 양반이었다. 최순실보다 징역 더 살아야 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손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 당적을 내려놓겠다”며 SBS가 제기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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