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 노래방 출입구에 불을 지른 50대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노래방 출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10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B(51)씨의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옥외광고물(풍선형 간판)을 건물 출입구 계단에 던진 혐의다.

이 불로 건물 출입구 일부가 탔으나 B씨와 손님 등 4명은 긴급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해 행패를 부리던 A씨는 '영업이 끝났다. 노래방에서 나가달라'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3층에 사는 건물주와 노래방 주인 B씨가 불이 난 것을 곧바로 발견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대피 직후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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