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와 유흥사치성 업종 등은 제외

남동구, 보증 여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지원
남동구, 보증 여력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지원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남동구가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지역경제 안정 도모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1억원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자금 융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올 1월, 1억원의 추가 출연을 통하여 구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여력이 4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는 2003년도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올해 14일 현재까지 16억 5천만원을 출연하여 499개 업체에 139억원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로써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유흥사치성 업종 등은 추천이 제외 된다.

접수는 자금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21)에서 받으며, 남동구의 추천을 통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제도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 명의 포함) 등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과 남동구청 기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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