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 조치할 것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진주진보연합의 21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시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에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취소했다. 그러나, 부산교통은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250번 노선은 시에서 새롭게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2018년 6월말부터 운행을 해오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현재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은 운행시간이 취소돼 미인가 운행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5000만원을 처분했으나,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오는 1월 중으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가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에서는 부산교통 미인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처분했고, 미인가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감안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