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만원의 월세와 20만원의 관리비 추가 부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의 2~3배 관리비용"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을 국회와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겠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7평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의 2~3배 관리비용입니다.

법률상 오피스텔은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단이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이 184,052호가 있지만 그동안 도청 담당자 1명이 전화민원부터 법률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개발은 커녕 폭증하는 분쟁에 대응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업무를 담당하는 집합건물 전문팀(5명)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오피스텔 거주자의 현장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고 일정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문가 관리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도 국회와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비싼 관리비에 의문점을 가지고 투명한 내역공개 요구와 감시활동을 할 때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지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깜깜이 관리비 개선의 실현을 위한 그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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