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사업용자동차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학교주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용자동차는 심야시간대(0시~4시) 주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아파트밀집지역,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변에 불법밤샘 주차로 인해 사고위험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매월 권역별로 불법 밤샘주차 장기단속 계획을 수립해 불법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개인용달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2차 1시간 경과후 적발통보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하며, 단속에 앞서 불법밤샘 주차지역에 현수막 등을 게시해 홍보와 병행해 단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불편해소와 밤샘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서김해 IC 옆 화물자동차 휴게소 64면을 운영중에 있고 연내에 진영읍 진영리 외 1개소에도 화물차동차 휴게소를 조성해 사업용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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