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청와대는 2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시한인 20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논의를 존중해 한 차례 연기했다. 

여야 간사는 21일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인사청문회를 논의 중이니 임명을 조금만 유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인 위원장이 강기정 정무수석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노 실장은 대통령에게 "청문회의 법적 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협의 중이고 내일(22일) 오전 행안위를 열어 조율할 예정이니 임명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법적) 시한은 지났으나 이제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눠본다고 하니 그 논의 결과를 존중하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임명 강행을 유보한 이유로는 다음 달 임시국회 등을 앞두고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가 꼽히고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을 임명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통령 임명의 몫으로 조 위원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지난 9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는 불발됐다. 대선 캠프 당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점을 들어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기간인 20일 이후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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