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원 지사 법률대리인 측은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 후 매일 공약을 발표해 왔다"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5월23일과 24일 말한 내용은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다"며 "특히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간담회 축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면서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원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공무원 등 4명에게도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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