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잘못 말을 뱉은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입증했다. 조 의원 측은 500만 원대 민사 책임을 갖지만, 형사 책임은 피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 전 비서관 A(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맡게 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의원은 A씨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추행 전력자가 범죄 형량 기준 정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대법원'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조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다.

조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기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씨고 경력이 유사한 관계로 신문기사 내용을 오독해 피해자를 오인했다"면서도 "법사위가 개최되는 2016년 6월30일 바로 직전인 29일에야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내용 및 보도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 의원의 지시를 받는 비서관 지위에 있었으므로 조 의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었을 뿐"이라며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자 즉시 조 의원에게 알리고 정정 및 사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 조 의원과의 관계, 보도자료 작성 목적, 배포 경위와 과정, 배포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주의의무를 철저히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지언정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의 500만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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