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쓰라고 빌려준 자신 명의 계좌에 들어온 현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여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취득한 예금채권 돈은 송금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을 갖고 있었다"며 "계좌명의인은 송금된 돈을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보관하지 않고 가질 목적으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계좌에 사기피해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여씨는 자신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돈을 사용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여씨는 2016년 8월 1000만원 규모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준 뒤, 통장에 들어온 돈 약 12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부주의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고, 지인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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