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핵심기술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 2명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수천억원을 투자·개발한 핵심기술이 유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소장을 통해 "1990년부터 본사 직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차례 사내망 도면 전자출도 시스템에 접속해 대형·중형 변속기와 NF쏘나타 관련 설계도면 등을 몰래 다운로드 했다"며 "이를 CD에 담은 뒤 중국 모 자동차업체에 240만달러를 받고 팔아넘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무단 유출한 정보들은 현대차가 오랜 기간 수백, 수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회사의 피해를 넘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며 "A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2005년 당시 해외사업팀 과장 등으로 재직하던 A씨 등은 2007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2008년12월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의 확정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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