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표면온도 등 기준 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온수매트 중 일부는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소비전력이 표시보다 커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온수매트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매트 표면온도가 기준(매트 표면 재질이 섬유인 것 : 70℃이하, 섬유 이외인 것 : 50℃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3개 제품은 실제 소비전력이 표시된 소비전력에 비해 허용기준(-10%~5%)을 벗어나는 등 매트 표면온도가 20℃에서 40℃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제품별로 23분에서 43분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온수매트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안전인증(자율 안전확인 신고)을 받아야 하나, 조사 대상 14개 제품 중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 8개 제품은 금년 이전에 ‘전기순간온수기’ 또는 ‘전기보일러’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기준에는 ‘표면온도 상승’, ‘호스 내구성’ 등 사용자 안전에 필수적인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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