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장동 개발 과장 홍보' 혐의에 대한 심리를 종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개최되는 4차 공판에서 ‘검사사칭’ 혐의를 놓고 검찰과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20여 년 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4차 공판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전 재판부의 판단을 현재 재판부가 그래도 용인할지, 줄곧 '검사 사칭' 도운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으로 여겨진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변호사이던 시절인 2002년에 벌어졌다.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몸담았고,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공조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해당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할 당시 자신을 사건을 담당한 검사라고 사칭했는데, 검사 이름과 질문 내용을 이 지사가 알려줬다는 혐의를 갖는다.
 
이 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요청했으나 2004년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혐의 사실에 대해 이 지사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이 전에도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 지사는 1차 공판이 열린 이달 10일 성남지원에 출석하면서도 이러한 취지로 주장하며 “선거과정에서 '오해로 검사사칭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부가 “누명을 썼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이 정해진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의 4차 공판 이후 다음 달 11일 5차 공판부터는 최대 쟁점인 ‘형제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과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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