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로 지연됐다.

지난 22일 법원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50)씨 등 1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당초 25일로 예정했으나 30일 오전 10시로 늦췄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김 씨와 김 지사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 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 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또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갖는다. 앞서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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