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월세임차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 A씨의 신분을 도용해 전세계약 공고를 낸 뒤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10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신씨와 공모, 범행에 가담한 유씨(60)는 지난해 10월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집주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7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 등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황모씨 등 2명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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