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수사관 [뉴시스]
김태우 검찰수사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맡은 검찰이 김 수사관의 용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8시 경기 용인시의 김 수사관의 거주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특감반원 당시 작성한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살펴볼 목적으로 치러졌으며, 그의 자택과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돼 4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20분께 마쳤다.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갖는다.
 
검찰은 그동안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수사관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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