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검 소속 정모(60)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830분경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삼거리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내려오다 진로 변경을 하던 프리우스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확인됐다. 정 씨는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정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 씨의 경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은 아니어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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