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보험대상자 대상으로 갱신홍보 총력전 펼쳐
-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아파트(15층 이하) 등 19종 대상
- 연간 2만원 납입(100㎡ 기준)으로 신체피해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 최대 10억원 보장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2017년 1월 8일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및 아파트(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이다.

도내 보험대상시설 수는 총 1만 5692개소이며, 가입율은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99.3%로서 전국 광역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 대상자가 3년 이하의 일반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만기 시 갱신해야 한다. 갱신시기 일실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상남도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 제로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 및 일간지 보도를 비롯해 라디오 방송,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갱신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모든 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갱신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간 내 반드시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