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풀려 계약한 뒤 되돌려 받는 등 다양한 수법 동원
- 검찰, 조합집행부 구성 방안 관련 부처 입법개선 건의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개발 사업 비리로 조합 측에 수백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업무대행사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 건축사무소 대표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3부(윤병준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A(53)씨와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B(49)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축사무소 대표 C(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 체결을 승인한 조합장(45)과 이사(58)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허위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반환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한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4명과 업무대행사 이사 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쯤 실체가 없는 A씨의 부동산개발업체와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용역비로 66억원을 지급, 실제 용역비로 사용하지 않은 58억원 상당의 손해를 조합에 끼쳤다.

애초 조합원 모집 용역비가 5만원인데 9만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쓰고 해당차액 153억원 상당 손해를 조합에 입히기도 했다.

광고용역계약으로 109억원을 집행했지만 이 가운데 53억원은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평당 용역비를 부풀려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조합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검찰은 조합이 입은 손해액이 총 34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범행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이들을 상대로 재산 총 225억 상당을 추징보전 했다. 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경제할 수 있는 조합집행부 구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입법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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