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법관은 그의 25기 후배인 명재권(52·27) 부장판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인 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57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구속 요건이 전부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하는 등 검찰에서 법조계 첫발을 뗐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이후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됐다.

명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형사단독재판부 1곳을 없애고, 영장전담재판부 1곳을 증설하면서 명 부장판사가 이를 맡도록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사법 농단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영한(64·11)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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