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케어 대표 [뉴시스]
박소연 케어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안락사 논란’에 연루된 동물권 단체 '케어(CARE)' 박소연 대표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박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당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단체들은 박 대표를 사기·횡령·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박 대표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들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을 것을 지시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한 무분별한 안락사를 자행했으며, 이를 후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케어가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갖는다.

또 안락사 약품구입비 600여만 원과 사체처리비 3400여만 원, 변호사 비용 3000여만 원 등을 모은 후원금 내역에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발인들은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트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은 케어 동물관리국장으로 일하던 A씨에 의해 시작됐다. A씨는 박 대표의 지시에 따라 4년 동안 보호 중이던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했다고 내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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