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기 하남경찰서는 피해자 14명으로부터 76억 원 상당의 금액을 빼돌린 강모(54·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하남서에 의하면 강 씨는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 의류 등을 공매받아 홈쇼핑 등에 판매해 ‘1개월 내에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다.

피의자는 투자경험이 전무한 가정주부 등에게 ‘1개월 내 투자금의 40% 수익’이라는 과도한 이익을 미끼로 수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형성해 이들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강 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10여 년에 걸쳐 여러 개의 가명으로 본인의 신분을 숨기는 등의 수단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경찰은 강 씨의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확인을 할 목적으로 전방위로 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그가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준비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았다.
  
강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서울지역에서 75억 원 상당을 빼돌려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 확인 및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및 환수 조치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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