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예산 3억2000만원 투입, 상한액 최대 3000만원

[일요서울ㅣ양산 이도균 기자] 경남 양산시는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으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한다.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양산시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총 중량 2.5t 미만이 8194여대, 2.5t이상 3.5t미만이 8502여대, 3.5t초과 4357여 대로 파악되며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상차량 우선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2018년보다 더 구체화되고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 대상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조기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최대 7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신차 구매 시 총 중량이 3.5t 이상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 상한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신청조건은 차량이 2년이상 연속해 양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예산 내에서 선정된 차량의 경우에 차량 정비 사업체에서 발급한 조기 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 기간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23일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 및 홍보가 게재되며 이달 2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기간 내에 접수한 서류는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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