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까지 350억원 투입 난개발 방지

[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 매입에 본격 나선다.

대청공원 및 임호공원 위치도 © 김해시 제공
대청공원 및 임호공원 위치도 © 김해시 제공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350여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의 평가항목과 지표를 선정해 검토한 결과 우선사업대상 2곳(대청공원, 임호공원)을 선정, 첫해인 올해는 우선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을 시작한다.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형 근린공원으로 삼계공원, 분산성공원, 대청공원을 포함한 총 13곳, 1만 263㎢로 대상공원 중 지금까지 조성 완료된 공원면적 2060㎢를 제외한 잔여 공원부지 8203㎢가 실효대상이다.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대청·임호공원은 올들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에는 본격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는 이외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년간 400억원을 투입해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 공원 조성(14곳)에 노력해 왔으며 택지·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89곳, 65만5000㎡의 공원을 추가 확보하고 도시공원 전체 287곳 중 263곳의 조성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으로 일제히 실효되는 도시공원부지에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일몰제 이후에도 공원 조성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사업 시행, 각종 개발사업시 공원․녹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원부지를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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