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 보장 대폭 강화

2016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이 주최한 임금체불 1조 원시대 각계각층 노동자 피해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6년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이 주최한 임금체불 1조 원시대 각계각층 노동자 피해 증언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사는 근로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동 중인 사업장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처리 기간 단축 및 상한액 인상

지난 1월 17일 고용노동부는 향후 임금체불 청산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②소액체당금 처리 기간 단축 ③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이다. 회사에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통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실제 임금체불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고, 지금도 당장 고용노동지청의 민원실에 가보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체당금 제도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도 부득이 퇴직하는 때도 많았고, 또한 소액체당금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면 신청도 하지 못하다는 어려움이 있는 등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에 착안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당금 제도 요건 완화

이번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체당금 제도의 요건 완화와 함께 지원 확대라는 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도산하거나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앞으로는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된 제도의 시행예정일인 오는 7월 1일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로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부터 적용되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현재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을 2019년 7월부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크게 올릴 예정이다.

셋째,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와 자체 청산에 대한 지도 이후에도 체불이 해소되지 않아 금품체불 확인원을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서 발급하게 되면, 기존과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해 실제 수령 소요기간을 기존 7개월 정도에서 2개월 정도(약 5개월 단축)로 크게 앞당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 중 도산(폐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의 지원 한도액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 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 당시 연령이 40대인 경우 1개월분 임금(1년분 퇴직금)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체당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정수급 방지 방안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부 이를 악용해 체당금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우선 현재는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민사절차에 의한 구상권 행사와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임금체불을 사전예방을 하기 위하여 체불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이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의 체불 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등의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 및 사업주 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를 하는 사업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는 소상공인협회나 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소규모,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교육하고, 노동교육 포탈에서의 모듈식 콘텐츠 제공 중심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의 적용범위를 현재 퇴직 근로자에서 재직자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도 강화(예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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