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리 나라 사법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 중 처음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포승줄 등 조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과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으로 구속됐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며 "일국의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다. 포승줄이나 수갑 등 불필요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힌 뒤 검찰에서는 별도의 발언 없이 그대로 조사실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먼저 '포토라인'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밝혔다. "포토라인과 심야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야 한다"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포토라인에) 안 서도 얘기할 것이다. '패싱'했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돼 온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 농단 수사가 끝나면 민생 수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이나 성범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박 장관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범죄피해자 1명에 국한하지 않고, 가정이 파괴되는 범죄"라며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선고형이 따라올 수 있다"며 "전국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3·1절 사면과 관련한 언급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사면을 진행하려면 준비 작업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며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직 소장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파견도 하고, 감독도 할 것"이라며 "문제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감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