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례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혐의 모두 인정”

걸그룹 'SES' 출신 슈 [뉴시스]
걸그룹 'SES' 출신 슈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지난 24일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개정됐다. 법정에서 슈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해 12월 27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의하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이 논란은 슈와 지인 사이던 박모씨와 윤모씨가 “(슈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해당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 등 총 6억 원 상당의 금전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인 동시에 일본 영주권을 지니고 있어 출입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여겨 상습도박 혐의로만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고소인 중 윤 씨가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고 판단, 그를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에게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다른 고소인 박 씨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를 지닌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윤 씨와 불법 환전 업자 2명도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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