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자 주택업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조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줄이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조례를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을 하는데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계환기장치,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원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 대비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원가 대비 분양가가 오르지 못하면 주택업계는 쉽게 분양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경우 법령 강화에 따라 건축비가 들면 어느 정도 보전 받는 측면은 있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그대로 원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기면 그걸 반영해야 하니까 업계 분양계획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