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상공회의소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협약

김포시, 김포상공회의소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협약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25일 김포시청 상황실에서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와 김포상공회의소는 북한이탈주민이 김포시에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김포상공회의소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후원하고, 회원사들은 직원채용 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정하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와 차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립과 자활을 지원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시에 건강하게 정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포시에 초기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32세대였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690여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포시는 초기 정착 세대 32세대 포함 총 35세대에 주방기구 세트, 진공청소기, 김포금쌀 등 세대당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9월말 기준 3만 명을 넘어섰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의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 개념에서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과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정에 따른 생계급여, 학비 및 특례입학 등의 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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