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올해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20개 지방자체단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거래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부한 부금에 대해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사무소·사업장 등이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의 경우 본사·주사무소·사업장 등을 경기도에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 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1만8000여 개사다. 경기도 소재 업체는 4000여 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관련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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