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시행중인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시설의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했다.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스템창은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방음성, 내풍압성을 탁월하게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 또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가옥주와 협의해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결정하게 했다. 

아울러 방음시설의 에너지절약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방음시설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학교 등 비주거용 시설도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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