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공표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고 몇 개월 전에도 무면허로 입건됐고, 그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유족과 큰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자정께 서귀포시 인근 도로에서 지인 3명을 자신의 차에 탑승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커브길에서 돌담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그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당한 동승자 B씨에게 "내가 무면허인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노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관에게 얘기해 달라"며 범행을 은닉하려 한 혐의도 갖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1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면허 취소 약 7개월 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지만, 운전자를 B씨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피하고, 이틀 뒤 자수해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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