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인권가이드북 표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청소년 인권가이드북 표지.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시에 따르면 그간 청소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안내하는 자료가 없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판례나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실제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총 8개 영역의 36가지 구체적인 사안과 사례별로 인권보호의 판단기준과 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시설이나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사례별 국내외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관련 법률을 제시해 조치에 대한 근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폭력이나 아르바이트·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착취와 같이 직접적인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가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술·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물품압수'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과 같이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도 합리적인 조치 방안 등을 담았다. 

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시내 청소년시설 및 기관 100여 곳에 배포한다. 시 홈페이지와 시설별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인권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서울시 곳곳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돼 어린이·청소년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소 어려운 개념인 '인권', 특히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이해를 돕는 시민교육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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