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서겠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반려동물만큼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접수가 5년 새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글로 ‘동물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이어 “특히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동물 생산 업체들의 학대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안락사 등 동물 관련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한다”며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체의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사전 예고 후 수사에 돌입하는 만큼, 위반 시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녔다.”면서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동물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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