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남, 70세)에게는 아들 B씨(40세)과 딸 C씨(38세)가 있고, B씨에게는 어린 딸인 D씨(13세)가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생전에 손녀인 D씨에게 2억 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1년 뒤 아들 B씨가 사망하였고, 다시 2년 뒤에 A씨마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2억 원을 남겼다. 이 경우 손녀 D씨는 B씨를 대신하여 1억원을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C씨는 위 생전증여 2억 원이 특별수익이므로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은 타당한가?

대습상속과 관련해 증여와 유류분에 대한 논란이 일기 쉽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相續缺格)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다.

그런데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으로 포함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곤 한다. 하지만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이 판결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규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손녀 D씨가 받은 생전증여 2억 원은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상속분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C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결과 남겨진 유산 2억 원 중 손녀 D씨는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인 망 B씨의 상속분 1억 원을 대습상속하고, C씨는 나머지 1억 원을 상속하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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