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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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설사를 서울 북아현 지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와 서울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이달 중순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삼성물산을 주관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조합 정관 변경 시도 과정에서 조합원 서면 동의서 40여 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추진위 당시 선정된 업체를 조합 설립 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을 불허했다. 

이에 재개발 조합 측은 삼성물산이 시공사가 되도록 추진위 당시 선정 업체가 시공사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바꾸려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정관 변경을 위해 열어야 하는 총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서면 동의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동의서 위조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황 증거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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