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소들디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곳을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곳(45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2453곳(2834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했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곳(1680건)에는 3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한 해 전보다 0.9%(4.3%) 감소했다. 하지만 1t 또는 1000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은 전년보다 22.8% 증가한 522건을 적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1%)을 차지했다. 위반업종은 음식점이 가장 많았다.

상위 5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4.4%) ▲돼지고기(23.7%) ▲콩(10.8%) ▲쇠고기(10.4%) ▲닭고기(2.8%)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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