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30·구속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질 법정이 29일 처음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10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혐의별 입장 전달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이날 김성수가 법정에 나와 스스로 혐의 인정 여부를 이야기하게 될 지부터가 관심거리다.

이 사건은 청와대 게시판의 관련 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면서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김성수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최초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표시한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 달간 받은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0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한 언론이 김성수의 동생(28)이 범행 현장에서 신 씨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고 보도하자 공범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때 경찰은 동생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온 신 씨에게 김성수가 달려들고, 동생이 신 씨의 팔을 뒤에서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유족 측은 신 씨가 저항할 수 없도록 동생이 붙들고 있을 때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동생이 살인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신 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트린 뒤 흉기를 빼 들었다고 봤다.

심신미약 논란과 더불어 동생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결국 동생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동생은 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형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성수는 지난해 1121일 검찰로 이송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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