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야영장과 펜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천막에 열풍기를 설치하거나(왼쪽) 소화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한 사례(오른쪽) 등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야영장과 펜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천막에 열풍기를 설치하거나(왼쪽) 소화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한 사례(오른쪽) 등이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사진=경북도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절반 가량만 설치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72월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각 시·도 소방본부 지역 내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4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보다 고작 7.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주택 화재는 연간 평균 7870건 발생한다.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만도 연평균 148명에 달한다.

주택 화재 5건 중 1(20.7%)이 낮 시간대인 '정오(12)~오후 6' 사이에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낮 시간보다 심야 시간대인 '자정(오전 0)~오전 6'에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망률이 최대 20배까지로 월등히 높았다.

정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심야에 발생한 주택 화재에서 인명 피해가 더 큰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법적 의무를 떠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다음달 1일 대전역에서 설 선물로 소화기를 준비하자는 취지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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