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옛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들이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정부를 대리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이어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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