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미노피자는 주문 후 30분 안에 집으로 피자 배달을 보장해주는 '30분 배달 보증제'를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피자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제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사회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특히 한국피자헛이 지난 1일부터 30분 배달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도미노피자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아 폐지 압박이 커진 상황이었다.

한국도미노피자 측은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 운행 규정 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제도는 폐지하지만 최상의 품질로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혔다.

한국도미노피자는 1990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줄곧 '30분 배달 보증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배달시간이 30분 경과하면가격을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주도록 돼있는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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