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위탁모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달 6일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은 마감일인 5일까지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23일 뇌사상태에 빠진 2세 여아에게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여아가 입원한 병원은 아동 학대에 의한 뇌 손상을 의심, 입원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입원한지 20여일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위탁모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아기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뻣뻣해지는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아이를 32시간 동안 방치하다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후 위탁모에게 지난 11월7일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또 해당 위탁모는 다른 아이를 추가 학대한 정황도 나왔다. 

최초 청원인은 "(위탁모가) 우울증 치료를 10여 년간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로 우울증,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형받아선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피해 아기를 학대 한 혐의에 대해 가해자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구속기소 됐다"며 "지난 7일 첫 공판에 이어 28일에 두 번째 공판이 있었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동학대 조사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들로 보통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다른 목격자도 없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위탁모의 경우 자격, 시설, 담당 아동 수 등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시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출범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 직영이나 공공기관 위탁 등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경찰, 법조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 1회 이상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진행경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 아동학대 사건 별 접수 현황, 사례관리 현황 등을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엄 비서관은 민간 위탁모에 대책과 관련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법은 가사서비스 회사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비서관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엄 비서관은 아이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도 소개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4만원 이하이면 연 720시간(하루 3시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인 요청에 대해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그러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아동학대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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